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대표 확정과 법률 자문 검토 후 시행합니다. [확정 대기] 표기는 확정 전 임시 표현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원스톱바이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바이클릭 경매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륜차 매매사업자(이하 "딜러")의 자격·입찰·대금 납부·출고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딜러 자격과 승인)
- 딜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이륜차 매매사업자 등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업자 정보의 진위, 자격 요건,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승인·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 딜러는 가입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3조 (경매 참여와 입찰)
-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방식·최소 증가액·마감 및 연장(소프트클로즈)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입찰의 구속력과 낙찰)
- 딜러의 입찰은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매수 의사표시이며, 최고가 입찰 딜러가 낙찰자가 됩니다.
- 낙찰 이후 소비자(매도인)의 최종 결정(즉시판매/위탁/반환)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며, 딜러는 이 절차를 이해하고 입찰합니다.
- 거래가 성사된 경우 딜러는 낙찰가에 따른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낙찰 대금의 납부)
- 딜러는 거래 성사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 수수료는 현재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 계좌는 하나은행 계좌이며, 예금주·계좌번호는 서비스 화면(딜러 「낙찰·대금」)과 낙찰 확인서에 고지된 내용에 따릅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제7조에 따른 제재 및 낙찰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감가·추가비용 청구 금지 원칙)
- 원칙 — 딜러는 낙찰 후 일방적인 감가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딜러는 제3조에 따라 검수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예외 — 제1항의 예외는 구매결정 전, 검수 과정의 중대한 하자 또는 검수 정보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접수·중재 —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딜러는 구매결정 전에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재합니다. 딜러는 소비자에게 직접 감가·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매결정 후 — 구매결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매결정(서비스 화면의 「구매확정」)은 딜러가 차량을 수령·확인한 뒤 거래를 확정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시점 이후의 하자 주장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의의 인정 범위·절차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제재)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경고·입찰 제한·자격 정지·탈퇴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지연, 낙찰 후 부당한 감가·추가비용 요구, 방문 수령 불이행(노쇼), 허위 정보, 기타 약관·정책 위반.
- 제재 기준·단계는 회사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제재 사유를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차량의 출고와 명의이전)
- 딜러는 대금 납부 완료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출고받습니다.
- 명의이전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관계 법령과 회사 안내에 따라 이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 딜러는 경매·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정보 및 차량 정보를 거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유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딜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차량 정보 중심, 개인 식별정보 최소화·마스킹 포함)와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과 관할)
- 회사는 경매의 성사·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딜러의 입찰 판단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딜러에게 있습니다.
-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확정 대기: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확정 대기: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