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이용약관 제3조 — 2026년 10월 27일 개정 대비표
제3조에 4항(경매 시간)을 더했습니다. 경매 시간은 48시간이고, 토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일요일 휴무로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 72시간으로 합니다. 이날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경매부터 적용합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현행2026년 10월 27일 개정 전 글자
-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방식·최소 증가액·마감 및 연장(소프트클로즈)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27일부터 게시된 글자
-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방식·최소 증가액·마감 및 연장(소프트클로즈)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 경매 시간은 경매를 시작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다만 토요일(한국 시간 00:00~23:59)에 시작하는 경매는 72시간으로 합니다. 토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들므로,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매 시간을 72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