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이용약관 변경 이력

딜러 이용약관 제3조 — 2026년 10월 28일 개정 대비표

제3조 4항(경매 시간)에서 72시간 경매 요일을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로잡았습니다. 경매 시간은 48시간이고,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 72시간으로 합니다. 이날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경매부터 적용합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현행2026년 10월 28일 개정 전 글자

  1.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2.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3. 입찰 방식·최소 증가액·마감 및 연장(소프트클로즈)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4. 경매 시간은 경매를 시작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다만 토요일(한국 시간 00:00~23:59)에 시작하는 경매는 72시간으로 합니다. 토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들므로,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매 시간을 72시간으로 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28일부터 게시된 글자

제3조 (경매 참여와 입찰)

  1.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2.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3. 입찰 방식·최소 증가액·마감 및 연장(소프트클로즈)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4. 경매 시간은 경매를 시작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다만 금요일(한국 시간 00:00~23:59)에 시작하는 경매는 72시간으로 합니다.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들므로,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매 시간을 72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