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원스톱바이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바이클릭 경매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륜차 매매사업자(이하 "딜러")의 자격·입찰·대금 납부·출고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딜러 자격과 승인)
- 딜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이륜차 매매사업자 등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업자 정보의 진위, 자격 요건,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승인·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 딜러는 가입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3조 (경매 참여와 입찰)
-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방식(입찰 단위·횟수)과 마감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 경매 시간은 경매를 시작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다만 금요일(한국 시간 00:00~23:59)에 시작하는 경매는 72시간으로 합니다.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들므로,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매 시간을 72시간으로 합니다.
제4조 (입찰의 구속력과 낙찰)
- 딜러의 입찰은 구속력 있는 매수 의사표시이며, 입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에서 같은 딜러가 다시 입찰하는 경우 마지막 입찰만 효력이 있고 이전 입찰은 그 입찰로 대체됩니다. 대체된 입찰도 입찰 횟수에 포함됩니다. 마감 시각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효력이 있는 입찰을 한 딜러가 낙찰자가 됩니다.
- 낙찰 이후 소비자(매도인)의 최종 결정(즉시판매/위탁/반환)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며, 딜러는 이 절차를 이해하고 입찰합니다.
- 거래가 성사된 경우 딜러는 낙찰가에 따른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낙찰 대금의 납부)
- 딜러는 거래 성사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 성사」는 소비자가 즉시판매를 결정한 때를 말합니다.
- 낙찰 수수료는 현재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딜러 「낙찰·대금」)과 낙찰 확인서에 고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제7조에 따른 제재 및 낙찰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딜러는 낙찰 대금 외에 다음 비용을 회사가 안내하는 금액과 계좌로 납부합니다. (1) 낙찰 차량의 입고 운송료(서비스 화면의 「운송료(낙찰자 부담)」) (2) 딜러가 요청한 상품화 작업의 비용. 이 비용은 제2항의 낙찰 수수료가 아니며, 금액은 서비스 화면과 낙찰 확인서에 안내합니다. 제1항의 납부 기한(24시간)은 이 비용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화 작업은 그 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뒤 진행합니다. 회사는 입금 전의 청구를 사유를 알리고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 딜러는 낙찰 대금과 제4항제1호의 입고 운송료의 입금이 모두 확인되고, 딜러가 상품화 작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입금과 작업이 끝난 뒤에 차량 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화물 운송 출고를 선택하면 회사는 출고 운송을 접수하고 배차하여 화물 운송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안내하며, 화물 운송비는 딜러와 화물 운송 기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제6조 (감가·추가비용 청구 금지 원칙)
- 원칙 — 딜러는 낙찰 후 일방적인 감가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딜러는 제3조에 따라 검수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 예외 — 제1항의 예외는 구매결정 전(늦어도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 안), 검수 과정의 중대한 하자 또는 검수 정보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접수·중재 —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딜러는 구매결정 전(늦어도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 안)에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재합니다. 딜러는 소비자에게 직접 감가·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매결정 후 — 구매결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매결정(서비스 화면의 「구매확정」)은 회사가 낙찰 대금 입금을 확인한 뒤 딜러가 직접 하거나,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출고 신청은 구매결정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구매결정 전에 검수 정보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결정 이후의 하자 주장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의의 인정 범위·절차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제재)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입찰 제한·이용 정지·매입 참여 자격 박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지연, 낙찰 후 부당한 감가·추가비용 요구, 허위 정보, 기타 약관·정책 위반.
- 제재 기준·단계는 회사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제재 사유를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의2 (재가입 제한)
-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매입 참여 자격이 박탈된 딜러에 대하여 자격 박탈 효력 발생일부터 2년 동안 동일 사업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딜러에게 제한 사유, 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을 안내합니다. 딜러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제한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안내합니다.
- 재가입 신청만으로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며, 자격 박탈이 해제되면 재가입 제한도 종료됩니다. 재가입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와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차량의 출고와 명의이전)
- 딜러는 대금 납부 완료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출고받습니다.
- 명의이전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관계 법령과 회사 안내에 따라 이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 딜러는 경매·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정보 및 차량 정보를 거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유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딜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차량 정보 중심, 개인 식별정보 최소화·마스킹 포함)와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과 관할)
- 회사는 경매의 성사·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딜러의 입찰 판단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딜러에게 있습니다.
-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확정 중)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2026-11-01 시행 1.0
- 2026-10-28 시행 전 사실 보완: 제4조 제1항(다시 입찰하면 마지막 입찰만 효력), 제5조 제1항(「거래 성사」의 뜻) · 제4항 신설(낙찰 대금 외 비용), 제6조 제2항 · 제3항(구매결정 전 기한) · 제4항(구매결정 시점), 제7조 제1항(제재 종류)
- 2026-10-29 배포일 시행 전 사실 보완: 제3조 제4항(72시간 경매 요일 = 금요일), 제5조 제4항(낙찰 대금 외 비용 — 화물 운송 출고 비용 항목 삭제) · 제5항 신설(출고 신청 조건 · 출고 운송비 직접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