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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클릭 딜러 이용약관

버전
1.0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최종 개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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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은 회사 확인 후 확정하며, 확정되면 공지 후 반영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원스톱바이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바이클릭 경매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륜차 매매사업자(이하 "딜러")의 자격·입찰·대금 납부·출고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딜러 자격과 승인)

  1. 딜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이륜차 매매사업자 등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자 정보의 진위, 자격 요건,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승인·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딜러는 가입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3조 (경매 참여와 입찰)

  1. 딜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등급·사진·상태 기록)를 확인하고 입찰하며, 구매결정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2.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정보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시점의 상태이며, 딜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3. 입찰 방식(입찰 단위·횟수)과 마감 규칙은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고지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4. 경매 시간은 경매를 시작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다만 금요일(한국 시간 00:00~23:59)에 시작하는 경매는 72시간으로 합니다.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들므로, 참여 기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 경매 시간을 72시간으로 합니다.

제4조 (입찰의 구속력과 낙찰)

  1. 딜러의 입찰은 구속력 있는 매수 의사표시이며, 입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에서 같은 딜러가 다시 입찰하는 경우 마지막 입찰만 효력이 있고 이전 입찰은 그 입찰로 대체됩니다. 대체된 입찰도 입찰 횟수에 포함됩니다. 마감 시각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효력이 있는 입찰을 한 딜러가 낙찰자가 됩니다.
  2. 낙찰 이후 소비자(매도인)의 최종 결정(즉시판매/위탁/반환)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확정될 수 있으며, 딜러는 이 절차를 이해하고 입찰합니다.
  3. 거래가 성사된 경우 딜러는 낙찰가에 따른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조 (낙찰 대금의 납부)

  1. 딜러는 거래 성사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 성사」는 소비자가 즉시판매를 결정한 때를 말합니다.
  2. 낙찰 수수료는 현재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딜러 「낙찰·대금」)과 낙찰 확인서에 고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 기한 내 미납 시 제7조에 따른 제재 및 낙찰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딜러는 낙찰 대금 외에 다음 비용을 회사가 안내하는 금액과 계좌로 납부합니다. (1) 낙찰 차량의 입고 운송료(서비스 화면의 「운송료(낙찰자 부담)」) (2) 딜러가 요청한 상품화 작업의 비용. 이 비용은 제2항의 낙찰 수수료가 아니며, 금액은 서비스 화면과 낙찰 확인서에 안내합니다. 제1항의 납부 기한(24시간)은 이 비용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화 작업은 그 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뒤 진행합니다. 회사는 입금 전의 청구를 사유를 알리고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5. 딜러는 낙찰 대금과 제4항제1호의 입고 운송료의 입금이 모두 확인되고, 딜러가 상품화 작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입금과 작업이 끝난 뒤에 차량 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화물 운송 출고를 선택하면 회사는 출고 운송을 접수하고 배차하여 화물 운송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안내하며, 화물 운송비는 딜러와 화물 운송 기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제6조 (감가·추가비용 청구 금지 원칙)

  1. 원칙 — 딜러는 낙찰 후 일방적인 감가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딜러는 제3조에 따라 검수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입찰합니다.
  2. 예외 — 제1항의 예외는 구매결정 전(늦어도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 안), 검수 과정의 중대한 하자 또는 검수 정보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접수·중재 —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딜러는 구매결정 전(늦어도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 안)에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중재합니다. 딜러는 소비자에게 직접 감가·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구매결정 후 — 구매결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매결정(서비스 화면의 「구매확정」)은 회사가 낙찰 대금 입금을 확인한 뒤 딜러가 직접 하거나, 입금 확인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출고 신청은 구매결정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구매결정 전에 검수 정보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결정 이후의 하자 주장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이의의 인정 범위·절차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제재)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입찰 제한·이용 정지·매입 참여 자격 박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지연, 낙찰 후 부당한 감가·추가비용 요구, 허위 정보, 기타 약관·정책 위반.
  2. 제재 기준·단계는 회사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제재 사유를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의2 (재가입 제한)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매입 참여 자격이 박탈된 딜러에 대하여 자격 박탈 효력 발생일부터 2년 동안 동일 사업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당 딜러에게 제한 사유, 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을 안내합니다. 딜러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제한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안내합니다.
  3. 재가입 신청만으로 제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며, 자격 박탈이 해제되면 재가입 제한도 종료됩니다. 재가입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와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차량의 출고와 명의이전)

  1. 딜러는 대금 납부 완료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출고받습니다.
  2. 명의이전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관계 법령과 회사 안내에 따라 이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1. 딜러는 경매·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 정보 및 차량 정보를 거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유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가 딜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차량 정보 중심, 개인 식별정보 최소화·마스킹 포함)와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과 관할)

  1. 회사는 경매의 성사·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딜러의 입찰 판단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딜러에게 있습니다.
  2.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확정 중)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2026-11-01 시행 1.0
  • 2026-10-28 시행 전 사실 보완: 제4조 제1항(다시 입찰하면 마지막 입찰만 효력), 제5조 제1항(「거래 성사」의 뜻) · 제4항 신설(낙찰 대금 외 비용), 제6조 제2항 · 제3항(구매결정 전 기한) · 제4항(구매결정 시점), 제7조 제1항(제재 종류)
  • 2026-10-29 배포일 시행 전 사실 보완: 제3조 제4항(72시간 경매 요일 = 금요일), 제5조 제4항(낙찰 대금 외 비용 — 화물 운송 출고 비용 항목 삭제) · 제5항 신설(출고 신청 조건 · 출고 운송비 직접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