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제10조 — 2026년 10월 21일 개정 대비표
대금 지급 기한을 「[확정 대기: 지급 기한]」에서 「정산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21일 개정 전 글자
- 즉시판매·위탁 성사 시 회사는 낙찰 대금에서 수수료 및 회원 부담 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 수수료는 현재 0%(무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고지 이전에 성사된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방법은 정산 확정 후 [확정 대기: 지급 기한]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21일부터 게시된 글자
제10조 (정산 및 대금 지급)
- 즉시판매·위탁 성사 시 회사는 낙찰 대금에서 수수료 및 회원 부담 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 수수료는 현재 0%(무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고지 이전에 성사된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방법은 정산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