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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용약관 변경 이력

개정된 조항마다 바뀐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고, 개정 전 글자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2026년 11월 4일 개정

    제7조

    상하차비를 「약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운송 거리별 금액(100km 미만 50,000원 · 100km 이상 200km 미만 40,000원 · … · 500km 이상 없음)으로 바꾸고, 제2항 각 호의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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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년 10월 28일 개정

    제9조

    제9조 10항(경매 시간)에서 72시간 경매 요일을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로잡았습니다. 경매 시간은 48시간이고, 금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경매 기간에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 72시간으로 합니다. 이날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경매부터 적용합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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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 10월 27일 개정

    제9조

    제9조에 10항(경매 시간)을 더했습니다. 경매 시간은 48시간이고, 토요일에 시작하는 경매는 일요일 휴무로 딜러가 입찰할 수 있는 영업일이 줄어 72시간으로 합니다. 이날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경매부터 적용합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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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6년 10월 24일 개정

    제9조

    제9조 ③ 의 결정 기한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이날 뒤에 새로 생기는 결정부터 적용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결정의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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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6년 10월 22일 개정

    제11조

    제11조 ⑥ 의 위탁판매 중도 해지 보관료 기산을 「차량의 입고일 다음 날부터」에서 「차량이 입고된 날부터」로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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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6년 10월 21일 개정

    제10조

    대금 지급 기한을 「[확정 대기: 지급 기한]」에서 「정산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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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6년 10월 21일 개정

    제11조

    제목을 「신청의 취소 및 반환」에서 「차량반환 및 보관료」로 바꾸고, 3개 항을 8개 항으로 나눴습니다. 위탁 중도 해지 때 보관료를 「입고된 날부터 취소 확정일까지」에서 「입고일 다음 날부터 차량 인도 가능일까지(회사 귀책 지연 기간 제외)」로 바꾸고, 픽업 시작 전 무료 취소 · 회사 귀책 시 비용 면제 · 중복 청구 금지 · 보관료 사전 안내와 동의 · 반환 시 산정 내역 안내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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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6년 10월 21일 개정

    제7조

    운송비를 「이동 거리 1km당 700원」에서 「픽업지와 지정 보관장소 사이 실제 운송 경로 기준 편도 1km당 700원 · 왕복은 구간 거리 합산」으로 바꾸고, 특수 차량 추가 운송비는 사전 안내와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예상 운송비 사전 안내 · 금액이 달라질 때 사유 안내 · 중복 청구 금지 · 회사 귀책 추가 운송비 회사 부담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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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6년 10월 16일 개정

    제11조 3항

    위탁 중도 취소 때 회원이 부담하는 운송비를 「왕복 운송비」에서 「출고 운송료(돌려보내는 편도 운송비)」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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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6년 10월 16일 개정

    제9조 6항

    보관료 시작일을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에서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로 바꾸고, 대상을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에서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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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6년 10월 15일 개정

    제11조 3항

    위탁 중도 취소 때 보관료의 시작일을 「위탁 전환일부터」에서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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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6년 10월 5일 개정

    제7조

    위탁판매를 선택하면 최초 픽업 편도 운송비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종전: 즉시판매·위탁은 픽업비 부담 없음), 반환 시 부담을 「반환(재방문) 비용」에서 「최초 픽업 및 반환을 위한 왕복 운송비」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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