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변경 이력

소비자 이용약관 제7조 — 2026년 10월 21일 개정 대비표

운송비를 「이동 거리 1km당 700원」에서 「픽업지와 지정 보관장소 사이 실제 운송 경로 기준 편도 1km당 700원 · 왕복은 구간 거리 합산」으로 바꾸고, 특수 차량 추가 운송비는 사전 안내와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예상 운송비 사전 안내 · 금액이 달라질 때 사유 안내 · 중복 청구 금지 · 회사 귀책 추가 운송비 회사 부담을 더했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21일 개정 전 글자

  1. 회사는 차량 검수 등을 위해 회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2. 검수 및 경매 종료 후 회원은 경매가격으로 판매, 위탁판매 또는 차량 반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거래 방식에 따라 운송비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차량 픽업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위탁판매를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에 소요된 편도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③ 차량 반환을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 및 회원에게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왕복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이 부담하는 운송비는 이동 거리 1km당 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리와코·캔암·사이드카·ATV 등 일반적인 운송이 어려운 특수 차량은 별도의 운송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에게 운송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청구 금액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21일부터 게시된 글자

① 회사는 차량의 검수, 경매 및 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회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② 검수 및 경매 종료 후 회원은 경매가격으로 판매, 위탁판매 또는 차량 반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운송비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경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최초 차량 픽업에 소요된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위탁판매를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에 소요된 편도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차량 반환을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에 소요된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하며, 차량을 돌려받는 반환 운송비는 제8항에 따라 회원이 화물 운송 기사와 직접 정산합니다.

③ 회사가 회원에게 받는 운송비(최초 픽업 운송비)는 차량 픽업지와 회사의 지정 보관장소 사이의 실제 운송 경로 거리에 1km당 700원을 곱한 금액에 상하차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상하차비는 약 3만원에서 5만원이며, 운송 거리·지역·작업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운송비는 회사가 출발지·도착지와 운송 조건을 확인한 후 배차할 때 확정하여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합니다.

④ 리와코, 캔암, 사이드카, ATV 등 특수 운송장비나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차량은 추가 운송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게 운송비가 발생하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예상 운송비 및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최종 청구 금액이 사전 안내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⑥ 이미 지급하거나 정산한 운송비는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운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⑧ 차량 반환, 위탁판매 중 반환 등으로 회사의 보관장소에서 차량을 내보내는 출고 운송은 회사가 접수하고 배차하여 회원에게 화물 운송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출고 운송비는 회원과 화물 운송 기사가 직접 정산하며, 회사는 출고 운송비를 청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