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제11조 — 2026년 10월 22일 개정 대비표
제11조 ⑥ 의 위탁판매 중도 해지 보관료 기산을 「차량의 입고일 다음 날부터」에서 「차량이 입고된 날부터」로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항은 그대로입니다.
현행2026년 10월 22일 개정 전 글자
① 회원은 차량 픽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판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차량 픽업이 시작된 이후 판매 신청을 철회하거나 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안내된 운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반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위탁판매 전환 이후에도 회사에 위탁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의 사정으로 위탁판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제7조에 따른 미정산 최초 픽업 운송비, 반환 운송비 및 사전에 약정한 보관료를 부담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위탁판매 중 발생하는 보관료의 금액, 산정 기준, 발생 시점 및 면제 조건은 회원이 위탁판매를 선택하기 전에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⑥ 위탁판매 중도 해지 시 보관료는 차량의 입고일 다음 날부터 회원의 해지 요청에 따라 정해진 차량 인도 가능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은 제외하며, 회사는 해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⑦ 위탁판매가 정상적으로 성사된 경우 회원의 보관료는 전액 면제합니다.
⑧ 회사는 차량 반환 시 회원에게 운송비와 보관료의 산정 내역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용을 정산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22일부터 게시된 글자
제11조 (차량반환 및 보관료)
① 회원은 차량 픽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판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차량 픽업이 시작된 이후 판매 신청을 철회하거나 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안내된 운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반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위탁판매 전환 이후에도 회사에 위탁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의 사정으로 위탁판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제7조에 따른 미정산 최초 픽업 운송비, 반환 운송비 및 사전에 약정한 보관료를 부담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위탁판매 중 발생하는 보관료의 금액, 산정 기준, 발생 시점 및 면제 조건은 회원이 위탁판매를 선택하기 전에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⑥ 위탁판매 중도 해지 시 보관료는 차량이 입고된 날부터 회원의 해지 요청에 따라 정해진 차량 인도 가능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은 제외하며, 회사는 해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⑦ 위탁판매가 정상적으로 성사된 경우 회원의 보관료는 전액 면제합니다.
⑧ 회사는 차량 반환 시 회원에게 운송비와 보관료의 산정 내역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용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