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변경 이력

소비자 이용약관 제7조 — 2026년 10월 5일 개정 대비표

위탁판매를 선택하면 최초 픽업 편도 운송비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종전: 즉시판매·위탁은 픽업비 부담 없음), 반환 시 부담을 「반환(재방문) 비용」에서 「최초 픽업 및 반환을 위한 왕복 운송비」로 바꿨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5일 개정 전 글자

제7조 (픽업 방문과 비용)

  1. 픽업 방문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2. 다만 검수 후 회원이 판매하지 않고 차량 반환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재방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반환 비용은 이동 거리 1km당 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리와코·캔암·사이드카·ATV 등 특수 차량은 운송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즉시판매·위탁을 선택하는 경우 회원의 픽업비 부담은 없습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5일부터 게시된 글자

  1. 회사는 차량 검수 등을 위해 회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2. 검수 및 경매 종료 후 회원은 경매가격으로 판매, 위탁판매 또는 차량 반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거래 방식에 따라 운송비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차량 픽업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위탁판매를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에 소요된 편도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③ 차량 반환을 선택하는 경우: 최초 픽업 및 회원에게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왕복 운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이 부담하는 운송비는 이동 거리 1km당 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리와코·캔암·사이드카·ATV 등 일반적인 운송이 어려운 특수 차량은 별도의 운송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에게 운송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청구 금액을 사전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