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제11조 3항 — 2026년 10월 15일 개정 대비표
위탁 중도 취소 때 보관료의 시작일을 「위탁 전환일부터」에서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로 바꿨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15일 개정 전 글자
- 위탁 전환 이후에도 회원은 회사에 연락하여 위탁의 중도 취소와 오토바이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수에 드는 왕복 운송비와 위탁 전환일부터 취소 확정일까지 발생한 보관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위탁 판매가 성사된 경우 보관료는 면제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15일부터 게시된 글자
- 위탁 전환 이후에도 회원은 회사에 연락하여 위탁의 중도 취소와 오토바이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수에 드는 왕복 운송비와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 취소 확정일까지 발생한 보관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위탁 판매가 성사된 경우 보관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