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제9조 6항 — 2026년 10월 16일 개정 대비표
보관료 시작일을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에서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로 바꾸고, 대상을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에서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16일 개정 전 글자
-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에는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보관료가 발생하는 기간에는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관료의 요율과 산정·청구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사정에 따라 보관료를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16일부터 게시된 글자
- 위탁 판매로 전환된 차량에는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보관료가 발생하는 기간에는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관료의 요율과 산정·청구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고지하며, 회사는 사정에 따라 보관료를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