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변경 이력

소비자 이용약관 제11조 3항 — 2026년 10월 16일 개정 대비표

위탁 중도 취소 때 회원이 부담하는 운송비를 「왕복 운송비」에서 「출고 운송료(돌려보내는 편도 운송비)」로 바꿨습니다.

현행2026년 10월 16일 개정 전 글자

  1. 위탁 전환 이후에도 회원은 회사에 연락하여 위탁의 중도 취소와 오토바이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수에 드는 왕복 운송비와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 취소 확정일까지 발생한 보관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위탁 판매가 성사된 경우 보관료는 면제됩니다.

개정안2026년 10월 16일부터 게시된 글자

  1. 위탁 전환 이후에도 회원은 회사에 연락하여 위탁의 중도 취소와 오토바이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출고 운송료(돌려보내는 편도 운송비)와 입고된 날(검수가 끝난 날)부터 취소 확정일까지 발생한 보관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위탁 판매가 성사된 경우 보관료는 면제됩니다.